반려견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모든 보호자가 해당 강아지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반려견 수가 600만 마리를 넘어섰고, 유기동물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등록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등록 대상인가요?

-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기르는 모든 사람
-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분양/양도 등)에도 변경 신고 필요
-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의무
고양이는 현재 의무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고양이 등록제도 운영 중입니다.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반려견 등록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며,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Microchip) 삽입
- 강아지의 어깨 부위 피하에 쌀알 크기의 칩을 삽입합니다.
- 칩에는 고유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며, 외부 장비로 스캔하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위험이 없고 평생 지속되므로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형태)
- 강아지 목걸이에 태그나 바코드 형태로 부착
- 저렴하지만, 쉽게 분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어 안정성은 낮습니다.
- 기타 서면 등록 방식
-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종이 등록증 형태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 최근에는 디지털화로 인해 비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등록 절차는?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 또는 지자체 방문
- 등록 신청서 작성
- 무선식별장치 삽입 및 정보 입력
- 등록번호 발급 및 확인서 수령
- 등록 후 30일 이내 변경사항(이사, 전화번호 변경 등) 반드시 신고
📍 참고: 등록 완료 후에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에서 정보 확인 가능
자진신고 기간이란?
정부는 반려견 등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과태료 없이 등록을 유도합니다.
보통 상반기 혹은 하반기 일정에 맞춰 2~3개월 운영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할 경우 기존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 없이 정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 2025년 예상 자진신고 기간: 3월 1일 ~ 6월 30일
- 대상: 미등록 반려견을 소유한 모든 보호자
- 혜택: 과태료 면제, 일부 지역 등록비 지원
자진신고 기간은 시기별로 상이하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등록 대상 반려견을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나 실종 시 등록 정보가 없어 반려견을 찾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반려견은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나 공공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정보 변경도 필수입니다
- 이사로 인해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분양된 경우
이러한 변경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강아지를 위한 책임의 표현입니다.
등록을 통해 유기 위험을 줄이고, 분실 시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등록 장려 정책을 운영 중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