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정부는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일하는 국민과 양육 중인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대표적인 국세청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기신청 대상자부터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 시기까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연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두 제도 모두 국세청이 직접 심사·지급하며, 연 1회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2025년 정기신청 기간(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접수)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1개월)
정기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청(6~11월)**으로 분류되어 지급액 10% 감액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만 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요약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 연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4,2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2억 원 미만 (부동산, 자동차, 금융 포함)
- 기타 요건
- 만 19세 이상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또는 근로소득 보유자
자녀장려금 대상 요건
- 만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함
- 가구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인당) | 80만 원 |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급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다양한 경로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진행
2. 손택스(모바일 앱)
-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도 발송됩니다
4. 세무서 방문
- 방문 접수 가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는 9월 말 ~ 10월 초 사이에 입금됩니다.
지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신청 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통합 지급되며, **신청 접수 후 심사(약 4개월 소요)**를 거쳐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
- 허위신청, 중복신청, 계좌 오류 시 지급 지연 또는 환수 가능
-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11월 말까지)**은 가능 (단, 감액 지급)
마무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급액 확대, 신청 편의성 개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